주의 사항(주문 전 꼭 보기)

한국 세관법 규정상

한국 수입 개인 통관은 수취인 성함수취인 전화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(PCC)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므로, 고객님께서 주문하실 때 삼자 일치 정보를 기입하여 후속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일치하는지 검증하는지 개인통관고유번호(PCC)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/신청 가능합니다.

개인통관고유번호(PCC)신청 페이지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한국 세관법 규정상

한국 수입 개인 통관 요구 물품은 합리적인 자가 사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, 단일 품목의 식품은 최대 5kg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 바이어 주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만약 고객님의 수취 주소가 오지라면, 오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.